장제원 등 與의원 16명, 저축은행 특검법 공동 발의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 장제원 의원 등 한나라당 친이계 초재선 의원들이 1일 '부산저축은행등 비리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특검법)을 발의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장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여야가 합의한 저축은행 국정조사는 정치적 공방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며 "부산저축은행등 사건과 관련한 불법행위, 각종 비리 등 모든 의혹을 철저하게 진상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특히 "부산저축은행 사태는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총체적 부조리"라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억울한 피해자에 대한 대책과, 국민적 공분 해소를 통한 공정사회 실현이며, 특검법은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산저축은행 등은 천문학적 규모의 불법대출, 분식회계, 대주주 신용공여 등 부실·불법운영 관련 저축은행 내부비리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감사원 등 감독기관 및 정치권과 권력층에 대한 로비 의혹 등이 제기되는 실정"이라며 "여야 합의 국정조사는 형사처벌을 전제하지 않아서 피해자를 포함한 국민들의 공분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특검도입을 강조했다.
이어 검찰의 저축은행 수사와 관련, "대검 중수부를 중심으로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정치권을 고려한 축소수사가 되거나 실적을 고려한 과잉수사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이 사건 관련자들의 로비가 금융감독기관은 물론 감사원, 청와대 등 권력기관에 전방위적으로 행해진 정황이 있어 검찰 또한 이들의 무풍지대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대상은 ▲ 부산저축은행 등 관계자의 배임, 횡령 등 비리 의혹사건 ▲ 영업정지 직전 또는 직후 부당인출 의혹사건 ▲ 정치권과 권력층에 대하여 로비한 비리 의혹사건 등과 이와 관련된 사건으로 했다.
아울러 특검 구성은 특별검사 1인, 특별검사보 3인, 특별수사관 40인 이내로 하고 수사기간은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되, 1차로 30일, 2차로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은 저축은행 특검법을 공동발의한 의원 명단
김형오, 전여옥, 진영, 권택기, 김성동, 김성회, 김소남, 김용태, 박준선, 배은희, 백성운, 손숙미, 원희목, 장제원, 조문환, 조진래 의원(이상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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