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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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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약물·마약류 등 감정·분석, 정보교류 등 공조…과학장비·분석용 시료 통관절차도 협력

이대복(오른쪽) 관세청 차장과 정희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 업무협약서를 펼쳐보이고 있다.

이대복(오른쪽) 관세청 차장과 정희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 업무협약서를 펼쳐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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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관세청(청장 윤영선)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장 정희선)이 불법약물, 신종마약류 등을 막기 위해 손잡았다.

관세청은 1일 오전 10시 서울세관 회의실에서 두 기관이 업무공조를 강화하는 내용의 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불법약물·마약류에 대한 ▲감정·분석업무 협력 ▲분석기술 정보공유 ▲공동연구 인적교류 등을 하게 된다. 또 교육훈련, 과학수사분야에서도 힘을 모은다.

관세청은 국과수 업무에 필요한 수입 감정장비, 분석용 표준시료 등의 빠른 통관도 돕는다.

김재식 관세청 통관기획과 사무관은 “새 수법의 범죄행위에 대해 첨단과학장비를 활용한 빠른 과학수사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크게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청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들이 업무협약을 맺은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관세청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들이 업무협약을 맺은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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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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