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약물·마약류 등 감정·분석, 정보교류 등 공조…과학장비·분석용 시료 통관절차도 협력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관세청(청장 윤영선)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장 정희선)이 불법약물, 신종마약류 등을 막기 위해 손잡았다.
관세청은 1일 오전 10시 서울세관 회의실에서 두 기관이 업무공조를 강화하는 내용의 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국과수 업무에 필요한 수입 감정장비, 분석용 표준시료 등의 빠른 통관도 돕는다.
김재식 관세청 통관기획과 사무관은 “새 수법의 범죄행위에 대해 첨단과학장비를 활용한 빠른 과학수사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크게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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