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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자금숨통 틔워달라"..당국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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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증권사들이 금융당국에 고객예탁금 일일 인출 한도를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콜(금융사 간 단기자금거래) 차입 한도 규제로 중ㆍ소형 증권사의 일일 자금 운용 규모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1일 금융당국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달 금융위원회에 고객예탁금 일일 인출한도 금액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금융당국이 콜 차입 한도를 규제하면서 환매조건부채권(RP) 및 단기사채 등의 활용을 권고하고 있지만 국공채나 은행채를 담보로 맡겨야하고 비용도 더 높아 현실적으로 확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증권사들이 증권금융에 예치된 고객예탁금을 인출할 수 있는 일일 한도액은 전일 잔고기준 5% 또는 10억원 중 큰 금액 한도내이다.
증권사 자금팀의 한 관계자는 "2년 전에도 건의를 했지만 규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무산됐다"며 "콜차입 한도규제로 자금조달 여력이 줄었는데 이번에는 이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도 "콜차입 한도 축소로 중ㆍ소형사의 일일 자금 운용 규모가 위축될 수밖에 없어 인출한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규윤 금투협회 이사는 "현재 증권금융에서 고객예탁금 관리를 독점하고 있는데 증권사들은 고객예탁금에 대한 예금보험료까지 지불해 이중부담을 지고 있다"며 "외국은 이같은 사례가 없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재 증권사들은 증권금융에 고객예탁금을 예치하고 정책금리인 3% 수준의 이자를 받고 예탁금 규모에 따라 1~2% 가량의 이용료를 내고 있다.

증권업계는 현재 증권금융 독점체제를 경쟁체제로 개편할 필요도 있다고 건의했다. 자본시장법상 고객예탁금은 전액 증권금융에 의무 예치토록 하고 있다. 증권금융이 고객예탁금 관리를 독점해 수익률이나 증권사는 선택권이 없는 셈이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증권금융이 10조원 이상의 돈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 자금이 증권사의 유동성에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다"라며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고 피력했다.

반면 증권금융 관계자는 "일일 인출한도 확대와 독점 체제 개편 등은 모두 법 개정 사안으로 금융당국에서 움직여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고객 예탁금 관리를 경쟁체제로 바꾸자는 논의는 예전에도 있었지만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일 인출한도 확대 역시 지금 단계에서 구체화된 내용이 없다"고 못박았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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