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萬想]들어는 봤나? 점포 알박기
$pos="L";$title="이영규";$txt="";$size="236,315,0";$no="201105261033340781040A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재개발 예정지역의 중요한 지점의 땅을 미리 사놓고 개발을 방해하며 개발업자로부터 턱없이 많은 돈을 받고 파는 행위."
'알박기'에 대한 사전적 정의입니다. 이처럼 알박기는 땅과 관련된 문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내 점포 '알박기'로 고민을 하는 국내 대형 유통업체들이 있습니다.
국내 대형마트 '빅3'중 하나인 L마트. 이 대형마트는 최근 수원 권선점(권선동) 2층을 매입, 토이조러스와 푸드코너로 리뉴얼하면서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2층내 대부분의 점포는 시가 수준에서 매매가 마무리됐는데, 유독 한 개 점포주만 턱없이 높은 가격을 요구해왔기 때문입니다. 이 점포를 소유한 K모 씨는 L마트측에 애초 분양가인 7000만원보다 15배가량 많은 10억원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L마트측은 매도인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다각도로 협의를 했지만 결국 타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L마트는 고심끝에 이 점포를 놔둔 채 매장 전체를 리뉴얼, 최근 오픈했습니다.
지난 2008년 11월 메사 건물을 구입한 국내 굴지의 유통업체인 S백화점. 이 백화점이 소유한 메사는 현재 일부 층의 매장이 타인 명의로 돼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이 건물을 인수할 때 일부 점포주들이 턱없이 높은 가격을 요구하면서 매각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이른바 '건물 알박기'인 셈이죠
특히 이 백화점은 메사 건물을 구입할 때도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애초 이 백화점은 메사보다는 인근 주차장 건물을 구입할 계획이었답니다. 그런데 S백화점이 이 주차장을 구입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건물 시세가 주변보다 30~40%가량 뛰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백화점은 주차장 건물 대신에 현재의 건물을 인수하게 됐다고 하네요.
참고로 알박기는 국내 형법 제 349조 '부당이득'편에서 3년이하 징역 등으로 엄하게 처벌하고 있지만, 그간의 판례를 보면 알박기를 구별하는 기준이 모호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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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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