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헤지펀드 1호' 연내 나온다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한국형 헤지펀드 1호가 연내 등장한다. 개인 최소 투자액은 5~10억원으로 재간접 펀드도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3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한국형 헤지펀드를 도입하려고 했지만, 속도를 내기 위해 시행령 개정만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시행령 개정에 2∼3개월, 인가하는데 2∼3개월이 걸릴 것"이라며 "목표는 연내1호가 탄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애초에 정부는 오는 7∼8월께 헤지펀드 도입에 관한방안을 내놓고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이었다. 이 때문에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를 놓고 국회에서의 진통이 예상돼 연내 한국형 헤지펀드 출범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금융위가 자본시장연구원을 통해서 내놓은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 방향' 자료에 따르면 헤지펀드는 사모만 허용되며, 개인투자자의 최소 투자금 기준이 5억 또는 10억원으로 정해진다.
펀드 오브 펀드(Fund of Fund) 형태의 재간접펀드도 도입될 예정이다. 이 경우 최소 투자 금액은 1억원 또는 2억원이 검토되고 있다.
투자대상에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으며, 기존 펀드자산의 300%와 100%인 차입(레버리지) 규모와 파생상품 매매한도를 각각 펀드 재산의 400%로 늘렸다.
감독규제는 선진국보다 강화된다. 헤지펀드를 설립하면 사전 등록을 해야 하고 차입 및 파생상품 등 레버리지 현황을 정기적으로 당국에 보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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