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로엔케이는 원고 프라임사이트가 피고 로엔케이 외 1인을 대상으로 "원고에게 보호예수된 315만8279주를 보호예수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원고에게 반환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공시했다.

AD

로엔케이 측은 "소송의 대상이 된 주권은 당사의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서소정 기자 ss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