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마련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페이퍼 컴퍼니의 건설시장 퇴출을 위해 현행 30억원 미만 공사로 지정돼 있는 직접시공의무대상이 50억원 미만 공사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건전한 하도급관계 구축을 위한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 방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 2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기간 5월24일~6월13일)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직접시공 의무 대상공사를 공사예정금액 50억원 미만 공사로 확대하고, 직접시공비율을 공사금액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이 새로 마련됐다. 시공능력 없는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일괄 하도급 등 편법을 통해 부실시공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3억원 미만 공사 50% 이상 ▲3억원 이상~30억원 미만 공사 30% 이상 ▲3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공사 10% 이상 등으로 직접시공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공사예정금액 30억원 미만 공사의 30% 이상을 직접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또 전문건설업자의 도급이 가능한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인 공사'로 규정했다.


건설공사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선지급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15일 안에 선급금을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도록 명문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 보험료 미지급 등 세 가지로만 제한한 부당특약 유형도 추가했다. 하도급대금의 현금 지급을 이유로 하도급금액을 감액하기로 하는 특약,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선급금 지급을 이유로 기성금을 미지급하거나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기로 하는 특약 등이다.


동일한 건설업자와 시공계약 및 납품계약 등을 분리 체결할 경우에도 1건의 하도급계약으로 간주해 적정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하도급 운영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시 인센티브를 주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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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만고 있는 전문건설업 등록업무를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국민은 6월1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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