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21일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2%를 추가 감세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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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과표 기준에 50억원 이상의 최고구간을 신설해 중소기업의 법인세를 감면해 주도록 했다.


박 의원은 "소비세에 대한 추가감세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기존에서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며 "다만 법인세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억원 이상 5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에게는 법인세를 2% 삭감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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