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선업 등록제한 완화 등, 항만법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항만재개발사업에 부동산 투자회사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항만재개발사업 활성화, 항만운영 효율화,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한 항만법 일부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회사도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다. 현행 국가, 지자체, 항만공사, 공공기관, 민간투자자 등으로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조달·투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예선업자 파업 등으로 항만운영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선업 등록을 허용해 항만운영 차질에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항만시설 사용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가 곤란했지만 항만시설 사용허가 취소 근거를 새로 만들어 체납방지 등 항만시설 사용료 징수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비관리청 항만공사실시계획 승인 등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시 20일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협의된 것으로 간주한다. 관계법령 소관 공무원으로는 복합민원일괄협의회를 운영해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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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항만구역 중 '해상구역'을 '수상구역'으로 명칭변경하고, 항만구역에 신재생에너지 관련시설 등 저탄소 녹색항만 시설이 입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 게재돼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6월7일까지 서면 또는 FAX(504-4111)로 제출하면 된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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