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제도에 따라 세무사 등에게 소득을 확인받으면 10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의 60%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 반대로 확인을 받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에 이르는 가산세를 물고, 세무조사도 받게 된다. 또 단순히 퇴직연금을 가입한 금융기관만 바꾸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소득세법 시행령이 달라지면 서울과 과천 및 5대 신도시 소재주택에 대한 2년 거주요건이 사라진다. 종전까지 이 지역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모두 갖춰야 했다. 정부는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이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진통 끝에 처리된 성실신고확인제도 세부 규정도 정리됐다. 앞으로 ▲수입 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농림어업·도소매업자 ▲15억원 이상인 제조업·숙박음식점업자 ▲7억5000만원 이상인 부동산·서비스업자는 세무사나 회계사로부터 소득 금액을 확인받아야 한다.
단순히 퇴직연금 계좌만 옮기는 경우 퇴직소득세도 물리지 않기로 했다. 종전에는 계좌 개설 기관을 옮길 때 퇴직금이 인출된 것으로 봐 세금을 부과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새 규정은 시행일 이후 이전하는 계좌부터 적용한다.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장치도 계속 추가된다. 리츠·펀드·신탁회사가 미분양주택을 팔 때 법인세 혜택을 주는 요건을 완화하고, 적용 기간도 늘리기로 했다. 종전에는 지방 미분양주택에 50% 이상을 투자할 때만 혜택을 줬지만, 앞으로는 지역 구분을 두지 않고 투자하는대로 혜택을 볼 수 있다. 적용 시한도 올해 4월말에서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단 적용 대상은 시행일 이후 구입했다 되파는 집에 한정한다.
리츠·펀드·신탁회사 소유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요건도 너그러워진다. 지역 구분을 폐지하고 적용 시한도 올해 4월에서 내년 말로 늘렸다.
이외에 신성장동력과 원천기술 연구·개발(R&D) 세액 공제 대상은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전담요원 인건비와 연구개발용 부품·원재료 구입비의 20%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중소기업의 경우 30%까지 한도를 높였다. 일반 R&D는 지출액의 3~6% 혹은 R&D지출 증가액의 4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은 같은 조건일 때 각각 25%, 50%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공제대상 분야도 늘어난다. 풍력·지열 에너지와 3D 및 4D 등 입체영상, 스마트자동차 등 IT 융합 분야가 포함된다. 차세대 신공정 LCD 개발 기술도 공제 대상에 넣었다. 세액 공제는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발생분부터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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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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