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9일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인 홈택스(www.hometax.go.kr) 운영방식을 더욱 단순화, `원클릭' 형태로 개선해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근로소득만 있는 대부분의 직장인들에게는 지난해말 신고 납부한 `연말정산' 내역이 인터넷 화면으로 제공돼 누락된 항목만 수정하면 신고 납부를 마칠 수 있다.
또 `불러오기' 기능이 신설돼 추가 근로소득이 발생했거나,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을 때는 연말정산 내역 등 이미 신고 납부했던 내역을 불러온 뒤 변동내역만 수정하면 된다.
인터넷 신고 납부가 어렵다고 생각되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126)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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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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