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550만명..전년비 5.4%↑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550만명으로 지난해보다 5.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12일 지난해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550만명으로 전년(522만명)보다 5.4%(28만명) 늘었다. 사업자 507만명, 비사업자 43만명이다.

다만 분리과세 이자소득·배당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연금소득·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했다면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납세자에게 부담을 줬던 사전 신고안내를 폐지하는 등 납세자의 자율신고를 보장하는 대신 신고 후 사후 검증에 주력한다는 방침을 세웠다.이를 위해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따라하기' 동영상을 처음으로 제공한다. 신고유형별 12종류의 동영상을 제작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및 스마트폰 등에서 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에는 구제역 피해농가에 대한 세정지원이 이뤄진다. 가축의 20% 이상을 매몰·살처분한 축산업 중 살처분 시점이 지난해 말부터 이달 이전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신청하면 공제가 가능하다. 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에 대한 기한 연장(최장 9개월)도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제외, 납세유예시 납세담보 면제, 대출금리 경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며 "반면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개별관리대상자 및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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