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신호등이 기존 4색등에서 3색등으로 바뀐 교차로에서 처음으로 신호 위반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7일 오후 11시35분께 서울시청 앞 교차로에서 김모(50)씨가 모는 그랜저 승용차가 플라자호텔에서 숭례문 방향으로 좌회전하다 주모(27.여)씨의 마티즈 승용차와 충돌해 주씨가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김씨는 직진을 의미하는 빨간색 화살표 신호에서 좌회전하다 직진 중이던 주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가 '녹색 좌회전 신호를 보고 교차로에 진입했다'고 진술했다"며 "CCTV 판독 결과 신호가 바뀌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교차로를 통과하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지만, 김씨 진술로 미루어 바뀐 신호등 체계와는 관련이 없는 사고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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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는 3색 신호등이 시범 설치된 교차로에서 바뀐 신호체계와 관련해 벌어진 사고로는 처음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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