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200대 기업 중 51곳 단협에 '우선채용 조항' 있다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최근 현대차 노조가 장기근속자 자녀 우선채용 조항을 단체협약에 포함시킨 가운데 국내 200대 기업 중 51개 기업이 '우선 채용 조항'을 단협에 포함시킨 것으로 조사돼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2일 좋은기업센터(소장 김주일)가 2009년 매출액 기준 200대 기업 중 노조가 있는 기업 157개의 단협을 분석한 결과 이 중 32.5%(51곳)의 기업이 단협에 우선채용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노조가 있는 기업 3~4곳 중 1개가 단협에 우선채용조항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다.
이 가운데 정년퇴직자 우선 채용 조항은 36곳, 장기근속자는 1곳, 재직지원 및 조합원 자녀 우선 채용이 9곳, 조합원이 추천하는 자 1곳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논란이 되고 있는 정년퇴직자와 재직중인 직원 ,조합원 자녀의 우선채용은 기회의 균등이라는 사회의 일반적 가치에 반하며 현재 청년실업상황을 고려할 때 비난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센터측은 밝혔다.
좋은기업센터 관계자는 "작년 11월에 발효된 ISO26000(사회적 책임에 대한 지침)는 노동관행과 고용관계에서 동등기회제공과 직간접적 차별의 금지를 주요한 사회적 책임의 하나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채용조항은 국제적 기준에도 맞지 않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순직자(19개 기업)나 업무상 재해, 혹은 질병에 의한 퇴직자의 가족에 대한 우선채용조항(34개)의 경우 가족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의 부재가 예상될 때 복지 정책의 하나로 작동하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지만 특혜가 아닌 채용기준에 대한 근거를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센터측은 "기업도 노조도 우선채용 조항의 수혜자가 거의 없는 실효성 없는 조항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노사의 사적인 계약을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들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