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일시적인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시행된 대주단 협약과 패스트트랙(일시적 유동성 지원) 제도가 내년 말까지로 1년 더 연장된다. 또 은행의 전반적인 지배구조를 포괄하는 모범규준은 내년 5월까지 만들어진다.
지난 14일 금융위원회에서도 내년 업무보고를 통해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을 1년 더 연장해 성장 가능성 있는 기업 위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 회장은 '신한금융 사태'로 이슈가 된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서는 "개정 은행법에서는 내년 5월까지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만들어 시행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은행세(거시건전성 부담금) 도입 문제에 있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이사철 한나라당 의원이 의원입법한 '예금보호기금내 공동계정 도입' 문제에는 날을 세웠다.
신 회장은 은행세와 관련해 "부담금이라면 일종의 세금인데 장사하는 사람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냐"면서도 "입법예고 후 공청회나 의견수렴 절차가 있을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받아들여야한다"고 말했다.
다만 "장기자금까지 부과한다고 해 은행권 내에서도 실무자들은 조금 이상하다고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며 "이 부분은 정부와도 디스커션(논의)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예보기금내 공동계정 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은행이나 보험 등 업권 돈을 떼서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쓴다고 하면 다른 업권이 환영할 수 없는 일"이라며 "결국 예금주나 보험가입자 의사를 물어봐야할 상황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현대건설 매각 문제와 관련해서는 "요즘에는 조금만 틀어지면 법적대응으로 가니 채권은행이 대처하기가 예전 같지 않다"며 "채권단이 뭘 하나 하더라도 더 예민하고 세밀하게 일하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신 회장은 은행연합회 내부개혁을 위해 1, 2급 등 실무책임자급을 대상으로 '완전한 연봉제'를 도입하는 등 성과보상시스템을 대폭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asiakm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