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자들 사이에선 신상정보 관리 대상이 되는 성범죄자 수와 관리 기간 등을 감안하면 현재 인력과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성범죄를 예방하고 재발을 막겠다는 제도의 값진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당 부처들이 실무자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이들이 담당하는 업무가 단순히 우편으로 성범죄자 신상을 고지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신상정보를 우편고지하는 것 외에 범죄자들의 이름, 나이, 주소 등 정보를 10~20년의 등록기간 동안 계속해 관리하는 업무도 있다. 성범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범죄자들의 사진을 매년마다 새로 바꿔주고 신상정보에 변경 사항이 있을 때마다 정보 업데이트를 해주는 일, 신상 공개 대상자들을 관리하는 일도 이들 몫이다. 여가부와 법무부 소속 공무원 11명이 해야 할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신상정보 등록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 가운데 관할 경찰서 등에 신상정보 제출을 안한 사람을 확인해 직권등록하는 것도 이들 업무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지금은 우편고지 제도나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를 시행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하는 범죄자 수가 적지만, 앞으로 관리 대상이 되는 범죄자가 늘게 되면 인력 문제가 가장 걱정"이라며 "제도 시행 초기에는 어떻게든 일을 꾸려나가겠지만 이 제도를 계속해서 제대로 운영해나가려면 인력과 예산에 대한 고려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효진 기자 hjn2529@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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