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를 두렵게 하는 것은 이것 뿐만이 아니다.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들도 신상이 낱낱이 공개된다. 지금까지는 아동 성범죄자에 한해 공개가 이뤄졌지만 공개 조건에 해당하는 사례가 없어 한 명도 공개되지 않은 사례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다. 직장에서도 성범죄자가 발붙일 여지를 없애기로 했다. 여성가족부, 교과부,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등은 공동으로 전국의 아동ㆍ청소년 이용 시설 24만여곳의 직원들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있는지 모두 조사키로 했다.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 등 교육기관 1만9000여곳, 어린이집 3만2000여곳, 체육관, 쉼터 및 청소년 활동시설 4만5000여곳, 아파트 관리사무소 2만4000여곳 등이 망라됐다. 직원의 성범죄 경력이 드러나면 각 기관장은 곧바로 해당 직원을 해고해야 한다. 또 아동이나 청소년 대상 학원과 교습소는 직원을 채용하려면 경찰서에 성범죄 전력이 있는지 반드시 조회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걱정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거주지와 직장 등에서 신상이 노출된 성범죄자에게 시민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구체적인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이윤상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성범죄자 신상공개가 시민들의 자기방어에는 도움이 되지만, 공개 이후 그 정보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설명이 없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집값 하락을 우려한 동네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하기도 한다. 또 자포자기한 성범죄자의 막가파식 범행에도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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