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속에 증권계 긴장..정보제공 증권사 직원도 기소 "관행적 처벌은 무리수"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검찰이 주식워런트증권(ELW) 부정거래혐의로 스캘퍼(초단타 매매자)와 증권사 직원을 기소하면서 파생시장 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2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스캘퍼 손모씨(40)와 스캘퍼들의 ELW 주문처리 속도를 높여주는 것과 함께 시세정보를 빨리 제공해 준 혐의로 증권사 직원 백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ELW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개발한 뒤 이 프로그램이 탑재된 컴퓨터를 증권사 내부 전산망에 연결, 일반 투자자보다 빠른 속도로 ELW 거래를 체결해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다. 손씨 등은 2009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77조3362억원을 매매, 약 100억원의 순이익을 올렸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는 현물시장과 파생시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매매기법이 불법으로 단정될 경우 자칫 관련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정 매매기법을 제공하면서 금품을 수수한 부분은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관행적 매매기법마저 부당거래에 포함시킨 점은 과도하다는 평가다. 관련법상 증권사가 제공하는 가원장의 경우 제공대상을 명시한 법률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개인에게 제공을 해도 불법이라고 단정짓기 어렵다는 것이다.


원장은 증권사가 금융거래를 체크해야 하는 고객의 거래기록을 장부화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증권사는 원장을 통해 고객의 증거금 등을 파악한후 거래소에 주문하는 절차를 거친다. 다만 적격기관투자가들은 해당 절차를 간소화 하기위해 '가원장'을 쓰기도 한다.


더구나 전용 룸과 전용선 등을 제공하는 것은 주식과 선물거래에서는 약정을 늘리기 위해 한 때 대부분 증권사들이 관행적으로 하던 일이었다.


일각에서는 선진시장의 경우 파생시장과 관련한 매매기법을 오히려 장려하고 있다며 현재 검찰 수사가 자본시장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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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파생상품팀 한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새로운 매매기법을 만들어 거래에 도움을 주는 사례에 대해 오히려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도 있다”며 “이번 검찰 수사가 파생시장 전체를 겨냥한 것이라면 앞으로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L 법무법인의 한 변호사는 “관련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검찰 수사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과정에서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높다”며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겠지만 이번에 명확하게 법률적 판단을 받는 것이 증권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측은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임철영 기자 cy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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