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확진 판정 등 33개 사무, 시·도에 이양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구제역 검사시료 채취 및 검사시료 정밀검사 기능’을 시·도가 국가와 공동수행토록 하는 등 10개 기능 33개 사무가 시·도로 이양된다.
23일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 따르면 구제역 검사와 관련해 가축질병 확진 판정권한의 중앙 독점으로 주민 불만이 가중된 점을 감안해 지방도 주민과 밀접한 집행적 사무를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 계획의 결정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권한을 지방에 이양토록 했다. 이로써 국가는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이외 나머지 추진은 지방이 스스로 결정하게 된다.
주택공급 관련 입주자 모집시기 및 조건 등에 대한 사무도 지방에 이양된다. 지금까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통해 세세한 부분까지 국가가 통제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기회로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효과적인 주택수급체계 구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밖에 산림의 효율적인 경영 등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산림기술자의 자격관리와 종묘생산업자가 생산한 산림용 종자와 묘목의 조사·검사 및 조치명령 등도 지방으로 이양된다.
이방호 위원장은 “앞으로도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다는 명제 아래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도에 대한 권한 이양은 22일 대통령 재가를 받아 확정됐다. 이로써 앞으로는 해당 부처 통보와 관련 법령 개정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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