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인터넷상에서 항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3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공식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에도 후보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위터'와 사용자제작콘텐츠(UCC)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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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에 대해 현행법이 네티즌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메일을 통한 선거운동은 지금처럼 공식선거운동 기간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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