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낳아 키우기 위해 휴직하는 직원 빈자리에 한시계약직공무원 뽑아 메워
아이를 낳은 뒤 바로 휴직을 하고 싶었지만 동료직원에게 업무부담을 주는 것 같아 미뤄오다 ‘휴직기간 중 일을 대신해줄 한시계약직공무원이 배치된다’는 얘기를 듣고 올 2월 휴직을 신청했다.
비록 정규직은 아니지만 대학에서 전공한 분야에서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고 기록관리분야에서 꿈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 여기고 있다.
그동안은 육아휴직을 하고 싶어도 본인의 업무가 동료직원에게 떠넘겨지는 것을 염려해 신청을 망설여왔던 게 사실이다.
특히 국가기록원의 업무특성을 감안해 기록물 수집, 공개서비스 등 기록관리분야 전공자로 이뤄진 자체 대체인력뱅크(인력 풀)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19명이 기록물관련부서에서 한시계약직공무원으로 근무 중이다.
한시계약직공무원은 휴직자업무를 대신하기 위해 휴직기간동안 한시적으로 뽑는 공무원을 일컫는다. 이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경옥 국가기록원장은 “한시계약직공무원제도가 시행되면서 국가기록원의 육아휴직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7% 느는 등 공무원의 출산장려 및 육아문제를 덜어주는데 이바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휴직에 따른 업무공백을 줄이고 청년일자리에도 크게 보탬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도 국가기록원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으로 직원의 자리가 빌 땐 한시계약직공무원제도를 적극 활용, 업무차질을 막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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