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기존 지방세 체납자도 체납 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이면 올해 말부터 관보와 언론에 명단이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 1일 이전에 납세 의무가 성립된 체납자도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말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공개대상 체납자 기준을 1억 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추면서 적용 시점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체납자도 포함시켜야할지 논란이 됐다.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3만2616명이고 이 중 3000만∼5000만 원이 1만4361명, 5000만∼1억 원이 1만411명이다.

지난해에는 이의 신청을 거쳐 1억 원 이상 체납자 3019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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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까지 체납자 명단 공개는 관보와 공보,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이루어졌지만 올해부터는 언론에도 제공되며 제공되는 정보는 체납자 성명과 상호, 연령, 직업, 주소, 체납 내역이다. 다만 지자체가 조례로 3000만∼5000만 원 범위에서 기준 금액을 바꿀 수는 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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