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중징계 교원들 성과급 못받는다
[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금품을 받거나 성적을 조작하는 등의 범죄로 중징계를 받는 교원들은 올해 300만원 내외에 이르는 성과급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지난 7일 4대 비위행위(금품 및 향응 수수, 미성년자 성범죄, 성적조작,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로 징계를 받은 교원이나 해임, 파면, 정직, 강등 등의 중징계를 받은 교원을 성과급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는 지침을 각 시ㆍ도교육청에 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이용학 교과부 교원단체협력팀장은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해온 정책이지만 그동안 성과급 지급 제외 대상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모호해 일부 시ㆍ도교육청에서 혼란이 있었다"며 "올해부터는 대상자를 4대 비위를 저지르거나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팀장은 해마다 200~300명 내외의 교원이 관련 규정에 따라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왔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시ㆍ도교육청 대다수는 올해 이같은 지침을 그대로 따를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15일 교과부 지침보다 한발 더 나아가 수위와 관계없이 '징계'를 받은 교원들은 성과급을 아예 주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모든 비리ㆍ비위로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은 물론 불문 경고와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교원까지도 성과급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성과급 지침 변경은 교직사회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높이고, 교육계에 남아 있는 부조리와 각종 비리를 척결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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