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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한일, 원자력안전 조기연락망 재설치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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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정두언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12일 일본의 원전사고에 따른 국내 방사능 피해 우려와 관련, "일본과 원자력안전 조기연락망의 재설치 논의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일 양국이 21년 전 '원자력 안전 조기 연락망'을 구축키로 합의했지만 정부의 무관심으로 관련 협약 자체가 유명무실화됐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 최고위원에 따르면 지난 1990년 5월 한일 정상은 "일본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 발생시 핵사고의 조기통보에 관한 협약 및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시 지원에 관한 협약 (이하 공히 협약이라 칭한다) 당사국인 한, 동 협약에 의거 활동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원자력협력에 관한 각서'를 교환했다.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은 원자력안전, 방사선이용 등의 분야에서의 정보교환, 인적교류 및 공동연구를 실시하는 것과 원자력안전조기연락망의 설치와 운영을 위시한 23개의 협력과제를 추진할 것에 합의했다는 게 정 최고위원의 설명이다. 당시 과기처에서는 핵사고 관련 국제비상통신망구성 5개년사업을 시행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 "현재 교과부의 원자력안전국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자료요구 결과 협약체결 이후 20여년동안 정권교체와 부처이동, 공무원 순환보직으로 인하여 협약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교과부 공무원 및 전문가는 전무한 상태"라면서 "교과부내에서의 관련자료는 자료보관 연한에 의해 폐기되어 있는 상태였고 외교부 일본과의 협약관련 담당자(외교부 경제협력과)도 한일간 원자력협약이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지만 일본과의 원자력 안전조기연락망의 설치에 대한 협약내용은 모르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후쿠시마 원전사고 대책을 논의하는 한일 원전전문가 회의와 관련, "이번 회의는 지난 4일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방사선 오염수 1만1500톤을 바다에 방류하기 시작하고서 '인접국에 사전 통보가 없었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자, 일본측이 먼저 제의해 열리게 됐다"며 "이번 회의에서 1990년 체결한 협약에 근거하여 원자력안전조기연락망에 대한 재설치 논의를 실시해야 하고 이후 원전관련 비상사안에 대하여 한일간의 신속한 공동대응 노력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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