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하이브리드자동차를 구매해서 탈 경우 2012년까지 최대 170만원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연간 약 102만원 정도의 연료비도 절감된다.
또한 저공해자동차는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전액 또는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한편 저공해 경유자동차를 사면 환경개선부담금이 전액 면제되어 배기량 따라 연간 최대 57만원까지 혜택을 누린다.
저공해자동차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거나 일반자동차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로서 오염물질 배출정도에 따라 제1종, 제2종 및3종으로 구분된다. 현재 저공해자동차는 1종 6개모델, 2종 3개모델, 3 종 63개 모델 등 총 72개 모델이 환경부에서 인증돼 판매되고 있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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