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감정원 감정평가원으로 개편 법안....국회 제출 법안 놓고 갈등 첨예 전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감정평가업계 양대 산맥인 한국감정평가협회와 한국감정원간 운명적 싸움이 시작돼 주목된다.


국토해양부가 한국감정원의 공적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이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법안은 한국감정원을 한국감정평가원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공적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상열 한국감정평가협회장

유상열 한국감정평가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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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국감정평가원은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에 따른 부대업무, 각종 부동산 가격 통계 구축 등 정부가 위탁하는 업무을 맡게 된다.

또 그동안 한국감정원이 수행해온 연간 350억원 정도 담보 평가업무는 중단하고 이를 민간 감정평가업계로 이양키로 했다.


단 국토부가 매년 발표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조사·평가 업무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의뢰하는 보상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평가는 한국감정평가원과 민간 감정평가법인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감정평가와 관련된 분쟁해결을 위해서 국토부장관이 감정평가에 대해 사후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었다.


또 감정평가업자 징계에 자격취소와 징계내용 공개 등을 포함해 감정평가사의 책임을 강화했다.


아울러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가가 안정되고 공시가격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경우에는 한 명의 감정평가사가 가격공시를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반드시 둘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해야 한다.


권진봉 한국감정원장

권진봉 한국감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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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감정평가법인의 최소 자본금(2억원) 규정을 신설하고, 법인이 발급하는 모든 감정평가서에는 대표이사도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 운영상의 문제점도 개선할 방침이다.


이는 국토부가 현재 민간 감정평가업계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결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난해 감정원을 공단화하려다 민간 감정법인들의 거센 반발 때문에 곤욕을 치렀다.


그러나 결국 청산 절차 등 비용이 많이 드는 공단화 대신 현재와 같은 주식회사 형태의 감정원을 공적 기능을 강화한 감정평가연구원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간 감정평가법인 중심의 한국감정평가협회장(회장 유상열.사진)은 매일 임원회의와 법인대표자회의를 갖고 법안의 국회 통과를 막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유상열 회장은 감정원 공단화 문제로 낙마한 김원보 전 회장 후임으로 경선을 통해 선출되면서 감정원 문제만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막겠다는 입장이다.


유 회장은 지난 6일 회원들에게 법안 저지에 대한 의지를 밝힌 회장 명의 편지까지 보내는 등 결연한 입장이다.


그러나 회원들은 여전히 불안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감정평가업계 관계자는 “유 회장이 자신에게 맡기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정부가 법안을 마련했고 감정원이란 막강한 조직이 뛰고 있어 불안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해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데도 유 회장이 자신에게 맡겨달라고 만 하지 어떻게 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아 답답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협회 임원은 “협회도 나름대로 임원회의, 법인대표자 회의 등을 통해 법안 저지를 위한 전략을 짜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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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한감정원(원장 권진봉.사진)도 나름대로 6월 국회 법안 통과를 목표로 분주하게 뛰고 있는 전해져 주목된다.


특히 이번 싸움은 국토해양부 차관 출신의 유상열 감정평가협회장과 1급 출신인 권진봉 감정원장간 대결 구도로 짜여져 눈길을 모으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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