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선 시의원 "물의 사과하나 진실은 바로 잡아야"
'동장에 막말 폭언한 것'으로 보도된 김연선 서울시의원, 7일 보도자료 내고 사실 관계 설명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시의원이 동장에게 막말로 폭언을 한 것으로 보도된 김연선 서울시의원(56. 서울 중구)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실 정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정사실화 한 것은 특정인을 마녀사냥식으로 매도한 것이라고 언론 보도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물의를 일으킨 점 사과 드립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렇습니다'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6,7일자 각종 기사로 인해 제가 받은 엄청난 정치적·정신적 피해는 차제하고 먼저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한 곡해를 바로 잡아 드리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이 밝힌 사건 내용은 "지난 5일 아침 불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 중구청장 후보와 선거운동원에게 공무원인 안모 신당4동장이 사비로 음료수를 구입해 건네주는 현장을 확인했다"면서 "112에 신고해 경찰관이 현장 출동한 상황에서 경찰공무원의 무성의한 처신에 대한 지적과 이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과 언쟁한 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마치 시의원이 동장에게 일방적으로 막말과 거친 행동으로 대하였다고 보도하는 것은 엄청난 사실 왜곡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저는 동장에게 막말이나 폭언, 그리고 거친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경찰관이 진술서를 받는 등 정식 사건 접수도 하지 않고 조사를 하지 않은 점을 항의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특정정당 후보자나 운동원에게 동장인 공무원이 음식물을 제공한 묵시적 배려는 엄연히 불법관련 선거 발생이 염려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신인데도 잘못된 행위에 대한 저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제가 하지도 않은 막말을 했다고 사실을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또 "사실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저는 엄청난 명예훼손과 정신적 피해를 받았기에 이를 바로 잡고자 해명자료를 보내드린다"고 맺었다.
다음은 김 의원 명의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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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를 일으킨 점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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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6일, 7일자 각종 언론에 보도된 '시의원이 동장에게 막발로 폭언하고 밀쳤다'는 기사내용은 사실의 정황과 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를 기정사실화해서 특정인을 마녀사냥식으로 매도하여 대중을 오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사로 인하여 제가 받은 엄청난 정치적·정신적 피해는 차제하고, 먼저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한 곡해를 바로 잡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오는 4월 27일 치러지는 중구청장 재선거와 관련하여 중구 공무원등 관권이 개입된 정황과 한나라당 후보측의 불법 선거운동 제보가 이어지고, 관련법에서 정해진 법정 선거운동 인원을 초과한 선거운동원이 불법으로 선거운동에 투입된 사실이 포착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정황증거 수집과 감시를 계속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지난 5일 아침, 불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 중구청장 후보와 선거운동원에게 공무원인 안모 신당4동장이 사비로 음료수를 구입하여 건네주는 현장을 확인하고,이를 제가 먼저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현장 출동한 상황에서 경찰공무원의 무성의한 처신에 대한 지적과 이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과 언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시의원이 동장에게 일방적으로 막말과 거친 행동으로 대하였다고 보도하는 것은 엄청난 사실 왜곡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첫째, 저는 동장에게 막말이나 폭언, 그리고 거친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둘째, 경찰관 앞에서 동장은 한나라당 후보측에 음식물을 제공한 것을 모두 시인했습니다.
셋째, 그래서 동장과 저는 다툴 일이 없었습니다. 막말이나 폭언이 오고 갈 개재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을 시인한 여성 공직자에게 막말을 왜 했겠습니까?
넷째, 저는 이런 일을 경찰관이 진술서를 받는 등 정식 사건 접수도 하지 않고 조사를 하지 않은 점을 항의했을 뿐입니다.
다섯째, 신당4동주민센터 2층 동장실 앞 로비에서 1시간 반 정도 지나도록 경찰관과 선관위 직원은 밖에서 상의하고 있다면서 사건 서면접수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항의하였을 뿐입니다.
여섯째, 그래서 제가 다시 중부서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와서야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특정정당 후보자나 운동원에게 주민센터 동장인 공무원이 음식물을 제공한 묵시적 배려는 음식물 가격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엄연히 불법관련 선거의 발생이 염려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신인데도 이러한 사실 행위의 확인은 뒤로한 채 오히려 잘못된 행위에 대한 저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제가 하지도 않은 막말을 했다고 사실을 왜곡하여 사실인양 치부하고 사실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저는 엄청난 명예훼손과 정신적 피해를 받았기에 이를 바로 잡고자 해명자료를 보내드립니다.
2011년 4월 7일
서울시의원 김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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