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환경오염도의 측정·분석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환경측정분석사에게 공무원의 길이 열렸다.


환경부는 일반직공무원 특별 채용 자격에 환경측정분석사를 추가해 줄 것을 행안부에 요청해 4일 개정 공포되는 '공무원임원시험령'에 반영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측정분석사 자격 소지자는 실무경력에 따라 7급부터 6급(3년), 5급(7년) 공무원까지 특별채용이 가능하게 된다.


환경부는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자를 연구직공무원으로도 특별채용이 가능토록 행안부에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실무경력에 따라 환경연구사 또는 환경연구관(7년)으로 특별채용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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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환경측정분석사 자격 소지자를 지자체에 속한 연구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도 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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