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경영계는 최근 야당 정치권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노조법 재개정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희범)는 31일 성명서를 통해 “13년간 유예 끝에 노사간 합의로 만들어 시행된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산업현장에서 정착돼가고 있고 7월 1일 기업단위 복수노조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일부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노조법 재개정 시도에 대해 경영계는 심각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AD

뿐만 아니라 산별교섭 법제화, 노조설립 절차 완화, 단체협약 일방해지권 제한, 사용자 개념 확대, 노조활동에 대한 손배가압류 제한, 필수유지업무 폐지 등 6개 항목을 요구하는 것도 노사균형의 기본 근간을 뒤엎는 발상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영계는 “야당들의 이 같은 무책임한 시도는 노동계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것으로서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며 “정치권을 비롯한 노사정은 개정 노조법을 둘러싼 산업현장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하루빨리 안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