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6% 차이···올 임금 협상 전망 불투명”
경총 기본조정안 3.5% 권고, 한노총 9.4%+α와 격차 커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올해 국내 기업의 임금 협상과 관련, 경영계는 3.5% 범위내에서 조정키로 해 9% 이상의 인상을 주장하는 노조측과 격차가 커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희범)는 지난 25일(금)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42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11년 경영계 임금조정 권고안’을 채택해, 28일 4000여 경총 회원사에게 시달키로 했다.
경총은 이를 통해 올해 적정 임금조정률은 3.5% 범위내에서 조정할 것을 회원사에 권고했다. 특히 고임 대기업은 임금인상을 최소화하고 그 재원으로 협력업체 등 중소기업의 근로환경개선을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경총은 “대·중소기업간 임금수준 격차가 최근 10년간 3배 이상 확대돼 중소기업은 구직난 속 구인난과 숙련기술자 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난 2010년 경총이 제시한 향후 10년간 국가고용률 70% 달성 목표를 구체화한 ‘국가고용률 프로젝트 1070’의 달성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해는 복수노조, 타임오프제 시행 등 법·제도 개선이 임금인상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기업 외부적 요인에 의한 임금인상은 노사갈등으로 이어져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되므로 올해 기업의 지불능력 범위 내에서 객관적 성과지표를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생산성과 무관하게 교섭에 의해 집단적·획일적으로 임금이 인상되는 연공급 임금체계는 임금경쟁력 저하, 노사갈등의 증대, 중고령자 고용불안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노사간 교섭에 의한 획일적 임금조정의 비중을 축소하는 한편, 성과배분 활성화를 통해 사후적 임금결정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총은 “2000년대 이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영세·한계기업의 경영난 가중, 근로자 고용불안 심화 등 부정적 효과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의 무리한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인해 대량해고 등 막대한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며 “적정 최저임금 수준을 유지하고 무리하게 개정된 최저임금법을 재개정 하는 등 최저임금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총 관계자는 “최근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임금안정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현 경제상황과 중소기업 현실, 근로자의 고용안정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 권고안을 제시한 만큼, 임금안정 분위기가 전산업계로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업들이 적극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노총은 경총에 앞서 지난 17일 올해 요구할 임금인상률을 9.4%+α로 확정했다. 이번에 요구할 임금인상률에는 근로시간면제제도 실시로 인해 축소된 노조전임자 임금을 충당할 수 있도록 인상률이 추가(+α)됐다. 또한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의 46.9%에 불과한 현실을 고려, 요구할 비정규직 임금인상률을 20.5%로 결정했다.
다음달 임금인상안을 확정하는 민주노총도 전반적인 평균 임금인상률은 최소 9%대 이상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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