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양서 '데이터 부이' 1마일내 조업금지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열린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제15차 정기회의에서 '데이터 부이'(Data Buoy)로부터 1마일 내 조업을 금지하는데 합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인도양참치위원회(IOTC)는 인도양내 황다랑어, 눈다랑어 등 주요 참치 자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날 회의에는 23개 회원국과 옵서버 등 약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날씨예측, 해수온도측정, 쓰나미 경보 등 해양연구와 기상관측을 위해 설치된 '데이터 부이'로부터 1마일 내 조업을 금지하도록 합의했다. 또 참치 어획시 부수적으로 함께 잡히는 주요 상어종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기록을 하도록했다.
현재까지 부수어획시 기록하도록 한 상어종인 청새리상어, 청상아리, 악상어 등이었다. 이번 회의시 추가된 종은 장완흉상어, 귀상어 등 2개 종이다. 나머지 상어종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기록해 IOTC 사무국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이외에도 눈다랑어, 상어종에 대한 어획문서제도와 황새치에 대한 30% 어획능력감축, 특정 상어종 어획금지 등이 논의됐으나 현재 이행상의 어려움 및 과학적 근거 부족으로 채택되지 못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인도양 수역은 향후 태평양에서의 조업규제 강화, 인도양 소말리아 해적 문제가 해결될시 주력해야 할 잠재적 성장어장인 만큼 적정한 어획쿼터 확보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인도양수역에서 우리나라 4개 선사, 연승선 총 13척이 총 3000여t을 어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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