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달 1일부터 결핵환자가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위탁한 '결핵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이들은 다음달 1일부터 결핵치료를 위한 진료와 약 조제시 현재 부담하고 있는 본인일부부담금(10%)의 절반을 경감받아 진료비 또는 약 조제비용의 5%만 부담하면 된다.
현재 공단에 산정특례로 등록된 결핵환자는 5만2000여명으로 연간 41억원의 본인부담금 경감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단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결핵발생률과 사망률 1위이며, 결핵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연간 8000여억원에 이른다"면서 "국가차원의 결핵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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