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 평가 거짓·부실 판단 기준 제시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부실 작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판단 기준이 정해지고 사후 관리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개정해 오는 2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연생태계 현지 조사에서 2명 이상의 전문가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과 천연기념물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락한 것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부실 작성으로 간주된다.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문헌조사와 탐문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과 천연기념물을 누락한 경우가 부실 작성에 포함된다.
학교, 종합병원, 노인전문병원, 공공도서관, 보육시설 등 환경변화에 민감한 시설물이나 공장, 공항, 도로, 철도 등 환경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시설물을 누락한 경우에도 부실 작성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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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사업 규모가 10% 이상 증가할 때만 환경부의 의견을 듣도록 한 기존 규정을 고쳐 앞으로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10% 미만이더라도 의견을 듣도록 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실 논란이 일었으며 최근에도 골프장이나 터널 개설 등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서도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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