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에서는 24시간 민원을 접수하며, 기동조치반에서는 관할구역내 매몰지를 순찰하고 문제 발생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사전 보완·정비 조치를 취한다.
검사 결과 먹는물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관정폐기 및 급수차를 통한 먹는물 보급 등 긴급 조치를 취하게 된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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