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일본과의 거래 중 수출입 계약 취소 등으로 자금 유동성 문제가 발생한 중소기업에게 한 업체당 최고 5억원씩 총 200억원의 특별자금을 시중금리보다 2~3% 저렴하게 지원한다. 피해 중소기업의 지방세 징수도 유예된다. 지방세 징수유예는 피해 발생일로부터 6개월 범위다.
이와함께 서울시는 서울산업통상진흥원,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수입업협회 등 4개기관 대체품 정보제공 TF팀을 운영해 피해기업에게 부품소재 대체 수입가능 경로 등 관련정보 제공 및 대일 수출 시장 다변화 방안을 상담한다.
이밖에 서울시는 17일부터 5월16일까지 2개월동안 신용보증재단 15개 지점(콜센터 1577-6119)에서 피해사례 신고 접수센터를 운영한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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