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예금보험기금에 금융권 예금 보험료와 정부 출연금으로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보기금내 금융권 고유계정에는 55%를, 나머지 45%를 특별계정에 적립하고, 부족한 재원에 대해선 정부가 출연하는 것을 명문화했다.
또 정부 출연금이 투입되면 국가재정법과 공적자금특별법을 준용해 관리를 받도록 하고, 금융위원회는 특별계정의 결산과 운용계획 등을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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