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시험 취소하면 응시수수료 환불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앞으로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한 뒤 시험을 보지 않는 수험생들은 응시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국민들에게 일부 불편을 주던 금전납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소관 법령인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험응시자가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응시수수료 전액을 반환하고 1차 시험 10일 전까지 응시원서의 접수를 취소하면 응시수수료의 50%가 환불된다. 지금까지는 회계사 응시수수료를 납부하면 응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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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과징금 체납에 대한 가산금 징수기간을 60개월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키로 했다. 현재는 가산금 징수 비율만 규정돼 있어 가산금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현정 기자 hjlee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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