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법률간 형평성을 위해 세무사법에 따른 징계로 인한 등록취소는 공인회계사법 결격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개정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규제개혁 및 공인회계사의 자격유지 요건이 강화된 공인회계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동일한 세무대리업무에 대한 징계로 등록취소 시 세무사는 세무사법에 따라 결격기간이 3년이지만 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결격기간을 5년으로 적용했다.


또한 일정시간 이상의 연수를 받은 공인회계사만 재등록 및 등록갱신을 허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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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이번개정안을 오는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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