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정유업계 불공정 혐의 포착"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8일 "정유업계의 원적지 관리 혐의를 포착했다"며 "조만간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적지 관리란, 매출이 높거나 상징성이 큰 지역의 주유소를 확보하기 위해 정유사가 다른 곳보다 기름을 싸게 주거나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이렇게 밝히고 "정유업계에 대한 담합 조사는 이명박 대통령의 '기름 값' 발언이 나오기 전에 착수한 일"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강도높은 현장 조사를 통해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4대 정유사의 원가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이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정유사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혐의를 포착했다는 의미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물가 안정을 위해 1분기 중 밀가루와 라면, 쇠고기와 돼지고기, 설탕 등 22개 생활필수품의 국내외 가격차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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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한편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협력사와 나누는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에는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모든 것은 시장경제라는 틀 안에서 작동돼야 한다. 이러한 큰 원칙은 분명히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 발언의) 진의를 좀 더 파악해야겠지만, 자율적 협의 하에 성과가 배분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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