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7일 "국회가 정자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국민은 입법 로비의 면죄부를 주는 소급입법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 법의 적용 시점은 19대 국회 이후로 미뤄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청와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행안위가 의결 과정에서 공개적인 논의 없이 진행한 것도 문제가 있다"면서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발언은 정자법 개정안 내용과 의결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격앙된 목소리를 청와대가 인식한 것은 물론 마지막 카드인 '대통령 거부권'까지 거론하며 반대의사를 명확히 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조영주 기자 yj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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