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청은 오는 7일부터 '기술임치제도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일 밝혔다.


기술임치제도는 중소기업이 영업비밀 등을 기술임치센터에 맡겨둬 개발사실 및 내용 등을 증명하고 파산ㆍ폐업 시 대기업이 임치물을 활용하는 것이다.

그동안은 이를 이용하려면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내에 위치한 기술임치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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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파일 등 기술자료 문서의 보유여부 및 원본 일치여부 등을 전자암호로 확인해 주는 '기술자료 입증서비스'도 개시한다.

이는 중소기업이 영업비밀을 회사 내에 보관하고 전자지문(해쉬코드) 및 타임스템프만 기술임치센터에 보관해 개발시점을 증명하는 제도다.


김대섭 기자 joa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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