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법제처가 법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국민이 참여, 공무원에게 부족한 현장 경험과 전문기술지식을 보완해 법령을 국민의 필요에 맞게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 국민법제관 제도를 도입했다.


법제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협회, 공사, 공단, 시민단체 등 다양한 기관으로부터의 추천을 받아 1월31일 31명의 교통분야 국민법제관 위촉을 시작으로 해 3월1일까지 교육분야, 주택토지분야, 노동분야 등 30여개 분야에 걸쳐 500여명의 국민법제관을 위촉한다고 28일 밝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국민법제관은 현장의 애로사항이나 잘못된 법령으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한 생생한 의견 및 심사 중인 법령안에 대한 의견을 해당 법령안의 심사과정에 제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법제처는 국민법제관들을 정책고객관리 대상에 포함해 법제 관련 자료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국민법제관이 언제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국민법제관 웹사이트를 올해 7월까지 개설, 국민법제관이 자유롭게 그 의견을 입법과정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개설해 일반 국민의 법령 개정에 대한 의견제출의 통로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국민법제관회의 등을 주기적으로 개최해 주요 쟁점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하도록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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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태 법제처장은 "이번 위촉으로 국민법제관제도의 첫발을 내딛었으므로 앞으로는 얼마나 국민법제관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입법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라며 "법제처 법제관과 국민법제관이 함께 법령을 만들어간다는 법제문화를 만들어가고 국민법제관의 의견이 법령에 잘 녹아들어 가는지 앞으로 잘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제처는 향후 중소기업분야에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협의해 200명의 국민법제관을 세부분야별로 추가 위촉하는 등 필요한 경우 국민법제관의 구성분야 및 인원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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