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법제처가 지난 15일 개최된 제5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8건의 법령해석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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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에 따르면 이번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7건과 민원인이 직접 요청한 1건이 상정됐다.


법제처 관계자는 "법령해석과정에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법령의 정비 및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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