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이통사 KMI, 두번째 시도도 '실패'
방통위 "자금조달 및 사업계획 모두 비현실적, 선정기준 미달"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와이브로를 기반으로 한 이동통신사업을 준비중인 한국모바일인터넷(KMI)가 기간통신사업 허가 신청에서 탈락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KMI의 사업계획서 및 주파수이용계획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결과 선정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달해 탈락했다고 밝혔다.
KMI는 지난해 기간통신사업 허가 신청에 나섰지만 탈락한 바 있다. 당시 심사위원들은 사업계획이 비현실적이고 주주구성상 자금조달이 어렵다는 판단에 KMI의 기간통신사업을 불허했다.
KMI는 지난 해 12월 22일 재향군인회 등 일부 주주를 추가하고 사업 계획 일부를 새로 작성해 재심사를 신청한 바 있다. 이번엔 이동통신 요금을 30% 이상 내리겠다는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정부의 물가안정대책에 따른 통신비 인하 압력이 거세다보니 KMI의 사업 승인에 대한 기대도 컸다.
방통위는 정보통신 관련 연구기관, 학회,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30여명의 전문가를 추천 받아 총 16명(영업 9명, 기술 7명)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했다. 심사위원단은 지난 2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동안 기간통신사업 허가심사와 주파수 할당심사를 진행했다.
지난 22일에는 KMI 대표와 주요 주주사를 대상으로 의견 청취도 실시했다.
방통위는 KMI의 탈락 사유에 대해 ▲자금조달 계획의 실현가능성 부족 ▲요금인하만으로 1천만명의 가입자 유치의 비현실성 ▲주요주주들의 열악한 자금 상황 등을 손꼽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청문에 KMI의 1대주주와 2대주주가 자금을 차입해 투자하겠다고 답변하는 등 자금조달 계획에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서 자금을 차입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기존 이통사의 기지국공용화, 상호접속 등의 협의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지만 협조가 단기간에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낙관한 점도 감점의 요인이 됐다. 심사위원들은 망 구축의 핵심 요소인 트래픽 분석도 일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국가 주요 자산인 주파수를 할당받아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선 강한 의지와 비전 뿐만 아니라 재무건전성, 구체적 망 구축 계획,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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