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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실적 허위 제출시 EPR 참여 3년간 제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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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앞으로 재활용실적을 허위로 제출한 사업자는 퇴출될 전망이다. 허위로 실적을 제출했다고 확인됐을 경우 해당업체는 EPR제도 참여를 최대 3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EPR은 금속캔 등 포장재와 전자제품 등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무생산자)에게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일부 기업들이나 비영리사단법인인 공제조합들은 재활용 사업자(2009년 기준 510개 업체)에게 위탁해 EPR제도를 이행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우선적으로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1월 19일까지 플라스틱품목 재활용사업자 27개소를 대상으로 재활용실적을 점검한 결과, 그 중 7개소에서 재활용실적 증빙자료인 계량표 오류를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공단은 이들 재활용 사업자들이 실적을 허위로 제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추가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들 업체들의 허위실적이 확인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재활용 의무를 위탁한 기업에 대해서는 부과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공단은 일부 재활용 사업자 업체의 경우 계량표를 임의로 작성하거나 일련번호를 중복 발행하는 등 재활용 실적이 부정하게 제출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재활용 증빙서류를 수동으로 관리하거나 수기로 작성한 계량증명서는 재활용 실적을 불인정하기로 했다.

공단은 재활용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기업 및 재활용사업자의 재활용 실적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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