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R은 금속캔 등 포장재와 전자제품 등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무생산자)에게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일부 기업들이나 비영리사단법인인 공제조합들은 재활용 사업자(2009년 기준 510개 업체)에게 위탁해 EPR제도를 이행하고 있다.
공단은 이들 재활용 사업자들이 실적을 허위로 제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추가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들 업체들의 허위실적이 확인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재활용 의무를 위탁한 기업에 대해서는 부과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재활용 증빙서류를 수동으로 관리하거나 수기로 작성한 계량증명서는 재활용 실적을 불인정하기로 했다.
공단은 재활용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기업 및 재활용사업자의 재활용 실적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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