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은 14일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인·대물뿐만 아니라 자손과 자차 등 종합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이 아닌데도 자차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다수 렌터카 업체들은 자차보험 가입 대신 이와 비슷한 '차량손해 면책제도'라는 보상제도를 자체 운영 중인데 면책금 5만원을 내면 사고가 나도 수리 비용을 물지 않게 해주는 식이다. 하지만 고객에게는 이를 '자차보험'이라는 용어로 소개해 사고 발생시 불이익을 당하는 소비자가 속출하는 현실이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 "보험이 아닌데도 자차보험이라는 용어를 써서 고객을 현혹 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크다"며 "종합보험에 가입했으면서도 할증을 우려, 사고가 나면 고객에게 면책금 수십만원을 내야 수리비용을 면제해 주겠다는 경우도 빈번하게 일어나 소비자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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