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 백신 1차 예방접종이 끝남에 따라 이동제한 지역내 소·돼지 도축 부산물에 대한 유통금지를 해제한다고 13일 밝혔다.
수매 가축의 부산물 가운데 열처리가 가능한 부위는 70도 이상에서 30분 이상 열처리한 뒤 시중에 유통시킬 수 있으며 수매 대행기관에서 실시하는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부산물을 확보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1차 예방접종이 마무리되면서 구제역 전파 위험도가 낮아짐에 따라 소·돼지의 고기가 유통되는데 맞춰 부산물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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