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2차 환경재앙 막아야" 김효석, 상수도법·지하수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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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로 매몰된 가축이 860만 마리에 달하면서 2차 환경오염이 현실화된 가운데 김효석 민주당 의원이 11일 이를 막기 위해 상수도법과 지하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일부 지역에서 매몰 규정을 어기고 가축을 매몰했거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상수원과 지하수 등 생활용수가 오염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 구제역에 따른 대규모 가축매몰에 따른 마을 상수도와 지하수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지방자치단체가 수립, 시행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상수도법 개정안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마을상수도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마을상수도 관리 실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도록 하고 있다.


지하수법 개정안 역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 검사를 포함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지역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역지하수 관리 실태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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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와 관련,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가축의 매몰 처리가 불가피하지만 매몰지역 관리를 철저히 하여 침출수 유출을 차단하고, 상수도와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개정 내용이 실행될 경우 가축매몰 과정은 물론 사후관리가 보다 체계화돼 지하수 등 생활용수 오염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가축 매몰지 가운데 약 35%에서 침출수가 유출돼 지하수와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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