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촌시장, 시장 활성화 지원 길 열려
이촌종합시장 인정시장 등록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용산구 이촌동 재래시장인 이촌종합시장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인정시장 지위를 얻게 됐다.
이촌종합시장은 이번 인정시장 등록으로 시설 현대화와 경영혁신사업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인정시장으로 등록되려면 상업기반시설이 낡아 개보수가 필요하거나 경영 개선과 시설 현대화가 시급한 시장으로 점포수 50개 이상, 토지면적 1000㎡ 이상이어야 한다.
이촌종합시장은 점포 수 94개, 토지면적 5122 ㎡로 인정시장의 법적요건을 갖추었다.
이촌종합시장은 1967년에 개설돼 44년만에 인정시장으로 등록됐다.
용산구는 이번 인정시장 등록으로 3개의 등록시장과 1개의 인정시장을 보유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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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촌종합시장이 용산구를 대표하는 재래시장으로 거듭나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인정시장으로 등록되면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따라 경영혁신과 마케팅 교육, 시장자문과 점포 지도, 시설 현대화,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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