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최근 3주간 구제역 발생이 없었던 시·군은 경계·위험지역 지정 여부에 관계없이 이동제한이 해제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 1차 예방접종이 완료되고 바이러스 항체 형성되는 시기를 감안해 가축 이동제한 해제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우선 정부는 최근 3주간 구제역 발생이 없는 시·군의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농장의 가축은 이동제한을 해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최근 2주간 구제역이 발병하지 않은 지역은 현행과 같이 혈청검사를 추가로 실시해 이동제한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경계지역(발생농장 반경 3~10㎞)은 1차 예방접종 후 2주, 위험지역(반경 3㎞ 내)은 3주가 경과된 시점에 판단하게 된다.

판단기준은 경계지역의 농장 15%, 위험지역의 농장 30%를 선별해 농장별로 3마리씩 혈청검사를 실시해 결정하게 된다.


축종별로는 발생농장의 모든 소와 어미돼지에 대해 혈청검사가 실시되나, 상대적으로 마리 수가 많은 비육돈은 축사 내의 돈방별로 3마리만 검사하기로 했다. 방역당국은 검사 과정에서 구제역이 발병한 농가가 나올 경우 해당 농장만 이동제한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AD

또 지역별로 돼지·소 등 이동제한이 해제되는 축종을 판단해 도축장, 사료공장, 집유장 등 축산 관련 작업장의 운영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후 구제역이 발생하는 시·군은 발생농장만 이동제한하고 소와 2차 접종 후 1주일이 경과한 양돈농가의 돼지는 감염개체만 매몰한다. 2차 접종 후 1주일이 경과하지 않은 돼지는 이동제한과 매몰처분 범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